2012-09-07 발의 · 의원 외 15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법령은 기업도시개발구역 내에 2012년 말까지 창업하거나 신설하는 기업 및 2010년 이전에 MOU를 체결한 기업이 2012년 말까지 기업도시에 입주하는 기업에 한하여 법인세ㆍ취득세ㆍ재산세 등을 감면하고 있으며, 2012년 말까지 MOU를 체결하고 2014년 말까지 입주하는 기업은 투자 금액의 최대 70% 범위 내에서 세제를 감면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대내외적 환경악화로 인해 민간투자 유치가 어려운 상황에서 현재 기업도시의 공사 진척률이 부진하여 감면혜택이 부여되는 개발구역 내에 2012년 말까지 신설ㆍ창업하는 기업이나,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기업도시 내에 2012년 말까지 입주협약 체결 및 2014년 말까지 입주 할 수 있는 기업이 거의 없는 실정임.
이는 사업시행자의 경영과 민간투자 활성화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심각한 사업성 악화를 유발하여 사업추진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기업도시 내 신설ㆍ창업 기업 또는 사업시행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혜택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경과 후 감면기간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시범 기업도시의 경우 진척상황이 부진하여 모든 기업도시가 본격적인 분양을 시작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이 이미 경과하였고, 해당 연도는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감면기간 산정을 위한 과세연도로 적용되어 실질적인 법인세 등의 감면혜택 기간이 축소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창업ㆍ신설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기업도시 사업에 한하여 입주기업(이전기업 포함)을 상기 감면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며, 기업도시 내 입주기업 및 사업시행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기간 산정은 별도의 조건 없이 사업개시일로부터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로부터 산정될 수 있도록 하여 기업도시개발구역 내 기업유치를 활성화하고 기업도시를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창업ㆍ신설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일몰기한을 2015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기업도시 사업에 한하여 입주기업(신설 및 창업, 이전기업을 포함)을 상기 감면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며, 입주기업 및 사업시행자에 대한 세금 감면기간 산정은 별도의 조건 없이 사업개시일로부터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로부터 산정하도록 함(안 제121조의17).
현행
개정안
제121조의17(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78조(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제65조(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