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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07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 「국민연금법」은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 중 자녀 및 손자녀의 유족연금 수급자격을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여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청소년기본법」에서 24세 이하의 사람까지 청소년으로 정의하여 보호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대학 진학이나 취업을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유족연금의 수급 자격 연령을 청소년기본법과 동일하게 24세까지 수급이 가능하도록 상향 조정함으로써 부모 중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 비하여 보다 특별히 보호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부모가 모두 사망한 자녀 또는 손자녀의 경우 유족연금의 수급 자격을 25세 미만까지 인정함으로써 이들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유족연금 수급 자격이 있는 유족의 범위 중 자녀 및 손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25세 미만인 사람까지 수급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7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
나. 부모가 모두 사망한 자녀 및 손자녀의 경우 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 시기를 25세가 된 때로 규정함(안 제75조제1항제4호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73조(유족의 범위 등)
제75조(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