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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07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은 유족 중 자녀 또는 손자녀가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연령을 18세 미만으로 정하고, 그 연령이 되었을 때 연금의 수급권을 상실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민법」상 성년의 연령을 19세로 정하고 있고, 최근 「국민연금법」이 개정되면서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연령을 19세로 연장하였으므로,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 및 유족의 생활안정 등을 위하여 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연령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유족 중 자녀와 손자녀의 수급권 상실연령을 18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연장하고, 부모가 모두 사망한 자녀 또는 손자녀의 경우 25세 미만으로 연장함으로써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및 제59조제1항제4호).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제59조(유족연금 및 순직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