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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07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2011년 말 기준으로 「국가재정법」에 따라 정부가 발표한 국가채무는 403조원(지방정부채무 제외)이나, 「국가회계법」에 따라 발생주의 방식으로 계산한 국가부채는 공무원연금ㆍ군인연금의 충당부채 342조원 등을 포함하여 774조원에 달하고 있음.
국회의 예산ㆍ결산 심의 과정에서 논의되는 국가채무의 규모가 「국가재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현금주의 방식의 채무에 한정되어 충당부채 등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미래에 국가가 부담해야 할 국가부채는 국가채무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이에 발생주의 원칙으로 작성되어 국가재무제표에 계상되는 부채에 대하여 국가채무관리계획에 포함하여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재정의 투명성 및 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1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91조(국가채무의 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