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07 발의 · 의원 외 15인 ·
제안이유
현재 산후조리업은 「모자보건법」에 따른 신고업으로서 정해진 인력과 시설만 갖추고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누구나 영업이 가능함. 그러나 표준약관의 부재 등으로 인하여 산후조리원측의 부당한 서비스 제공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권익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산후조리원의 경우는 현금 결제만을 요구하는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최근 정부의 출산 장려정책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공공산후 조리원을 설립하고 산후도우미 바우처 제도를 시행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이는 일부 저소득층 산모에게만 국한된 서비스로서 대다수의 산모는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기 위해 평균 186만원(2주 기준)에 달하는 비용을 부담해야만 하는 실정임.
또한 정부는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12년 2월부터 산후조리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고 있으나, 이에 따른 요금 인하 효과가 미미하여 산후조리원 이용자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산모 등 산후조리원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산후조리원 이용에 대한 표준약관을 마련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할 지역 안의 산후조리원별 이용요금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이를 공시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권리를 신장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산후조리원 이용에 관한 표준약관을 마련하여 산후조리업자에게 사용을 권장할 수 있음(제15조의15제1항 신설).
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지역 안의 산후조리원별 이용요금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를 공시하여야 함(제15조의15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의15(이용자 보호대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