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09-07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교직원이거나 교직원이었던 사람의 유족 중 18세 미만이거나 18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에 있는 자녀가 연금을 수급하도록 하고 있음.
2013. 7. 1 시행되는 「민법」은 성년의 나이를 19세로 정하고 있고 「국민연금법」의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나이도 19세이나, 현행법은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나이가 18세로 규정되어 있어 현행법도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나이를 19세로 맞출 필요가 있음.
또한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사망한 자녀 또는 손자녀의 경우 18세 이상이 되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어 대학진학이나 취업을 해야 하는 20대 초반의 연령대에 정기적 소득이 없어 많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실정임.
이에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나이를 19세로 정하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사망한 자녀 또는 손자녀의 경우에는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나이를 25세로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