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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07 발의 · 의원 외 9인 · 지식경제위원회
현행법은 유족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자녀의 범위를 ‘18세 미만인 사람’ 또는 ‘18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손자녀의 경우에는 그의 아버지가 없거나 아버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에 있을 것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음.
반면 개정 「민법」 제4조는 성년의 나이를 19세로 정하고 있고, 「국민연금법」도 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 시기를 자녀 또는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19세가 된 때로 규정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 규정에 따를 경우 부모가 모두 사망한 자녀 또는 손자녀는 대학진학 및 신규취업 등을 해야 하는 20대 초반의 연령대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이에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유족에 해당하는 자녀 및 손자녀의 나이를 19세미만으로 하되, 부모가 모두 사망한 자녀 또는 손자녀의 경우에는 25세미만까지 유족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27조의4제1항제4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7조의4(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3-22 · 공포번호 11658 · 별정우체국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