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07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2005년 7월 전국 6곳에 기업도시개발구역 시범지구를 지정한 뒤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이 당해 구역안의 사업장에서 운영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조세감면을 허용했으나, 이후 조세감면 일몰시한 도입과 사업장 이전기업을 제외한 창업 및 신설기업으로 감면대상 제한, 조세감면 조건 입주 시기 일몰기한 도입 등 잦은 정책변경을 추진해왔음.
특히, 기업도시개발구역 내에서 2012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이 그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에 대하여 법인세 등을 감면하되, 2012년 말까지 입주협약이나 양해각서를 체결한 기업이 2014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할 경우 조세감면을 하도록 되어있음.
이로 인하여 개발이 부진하고 분양을 완료하지 못한 대부분 기업도시개발구역의 기업유치 어려움과 사업추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
낙후지역 산업입지와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당초 기업도시개발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고, 정책의 신뢰성 유치, 경기침체 속 좌초위기를 맞고 있는 기업도시개발의 활성화 도모, 기업 집적화 촉진, 다른 지역특구사업에 대한 단순 이전기업 세제혜택과의 형평성 고려, 다른 개발사업과 달리 기업도시개발에 대한 국고지원이 미미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조세감면 제도보완이 절실함.
이에 기업도시개발구역의 법인세 감면 등의 대상을 사업장 이전기업도 포함하고, 기업도시개발 지연과 사업촉진 등을 감안해 조세감면 시한을 3년 연장한 2015년 말까지로 개정하여 국토의 균형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라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6개 기업도시에 대하여 2015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은 물론, 기존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법인세 등 조세를 감면함(안 제121조의17제1항제1호).
나. 기업도시개발구역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를 2015년 말까지 입주협약이나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2017년 말까지 입주하는 경우까지 연장함(법률 제9921호 부칙 제78조).
현행
개정안
제121조의17(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78조(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