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第3條(消防公務員人事委員會의 設置) ①消防公務員의 人事에 관한 重要事項에 관하여 소방방재청장과 特別市長ㆍ廣域市長ㆍ道知事(이하 “市ㆍ道知事”라 한다)의 諮問에 응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과 特別市ㆍ廣域市ㆍ道(이하 “市ㆍ道”라 한다)에 消防公務員人事委員會(이하 “人事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 (생 략)
개정안第3條(消防公務員人事委員會의 設置) ① 소방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에 관하여 소방방재청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소방공무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현행과 같음)
현행第13條(昇進審査委員會) ①第1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昇進審査를 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에 中央昇進審査委員會를, 소방방재청ㆍ市ㆍ道 및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학교에 普通昇進審査委員會를 둔다.
개정안第13條(昇進審査委員會) ① 제12조제2항에 따른 승진심사를 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에 중앙승진심사위원회를 두고, 소방방재청, 시ㆍ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속기관에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