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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06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 전기요금제도는 한국전력공사의 공급약관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약관은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있으나, 약관 내용에 대한 법적인 규제나 가이드라인이 없음.
특히 현재 한국전력공사의 공급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용 전기요금의 경우 다른 용도별 요금제(산업용, 일반용 등)와는 달리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그 단계도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6단계임. 단계별 요금차이도 1단계(57.9원/kWh)와 6단계(677.3원/kWh) 간의 전기요금 차이가 무려 11.7배나 되고 있어 형평성에서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주택용 전기의 사용량도 전체 전력사용량의 14.6%(산업용: 53.6%, 일반용: 22.4%)에 불과하여 누진제 도입으로 인한 전기에너지 절약의 효과도 크지 않음.
이에 전기판매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가 공급약관을 작성함에 있어서 전기요금 누진제 적용의 한도를 법률에 명시하되 그 한도를 낮추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6조(전기의 공급약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