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0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모자보건법은 모성(母性)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제1조)으로 제정되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모자보건사업 등을 통한 모성의 건장 증진을 위한 각종 조사와 연구 등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책임을 부여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같은 법 제12조에서는 인공임신중절예방 등의 사업을 통한 여성의 건강보호를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피임약 및 피임용구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피임약 및 피임용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고, 피임약 및 피임용구 사용에 따른 유해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많은 여성들이 잘못된 피임약 및 피임용구 사용을 통해 건강을 해치고 여성건강증진이라는 동법의 제정목적과 역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를 극복하고 여성건강증진을 통한 국민건강 향상을 위해, 국가로 하여금 피임약과 피임용구의 공급에만 그치지 않고, 피임약제와 피임용구 사용에 따른 문제점 및 여성건강에 대한 국민일반의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여성건강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피임약제나 피임용구 사용과 관련한 연구·조사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2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인공임신중절 예방 등의 사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