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06 발의 · 의원 외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택시는 실질적으로 대중교통수단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대중교통수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같은 법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각종 재정지원 및 대중교통육성사업, 현황조사 등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택시운송업의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택시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에 추가하여 재정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택시운송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편리하고 안전한 택시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에 포함하고, 택시승강장 등 택시 이용시설을 대중교통시설에 추가함(안 제2조제2호가목 및 제3호가목).
나. 여객이 탑승한 택시는 버스전용차로 등을 통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3항 신설).
다.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구조조정을 하거나 경영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라. 대중교통운영자가 환경친화적 택시의 도입, 택시승강장의 확충·개선을 위한 사업을 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0조(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을 위한 조치)
제11조(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구조조정 지원 등)
제12조(대중교통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