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06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재 산업단지의 개발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자”라 한다)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수립·시행하는 이주대책을 지원받고 있으나 사실상 이주정착지를 공급받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받는 것이 전부임.
반면, 혁신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이주자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사업시행자가 직업전환훈련, 소득창출사업지원, 그 밖에 주민의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대책 등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이주민의 소득창출사업지원을 위해 분묘 이장, 지장물의 철거, 방치된 지하수 굴착공의 원상복구 등 주민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고시하는 사업을 주민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음.
이와 같이 서로 다른 목적의 국가사업이라는 이유로 이주민들이 각기 다른 이주대책을 지원받는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산업단지개발 사업도 혁신도시개발사업과 동일한 이주대책이 지원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자치단체장 및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의 개발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된 이주자에 대한 직업전환훈련, 소득창출사업지원, 그 밖에 주민의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대책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이 법 공포일 당시 준공인가 전인 산업단지개발사업부터 적용함(안 제36조제3항 신설 및 부칙 제2조).
현행
개정안
제36조(이주대책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