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06 발의 · 의원 외 11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수석교사제의 본래 도입 취지는 교사 본연의 가르치는 업무가 존중되고그 전문성에 상응하는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수업 전문성을 가진 교사가 우대 받는 교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종래 행정관리직(교감-교장)의 우위 풍토에서 수업 잘하는 교수직(수석교사) 중심으로 재편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교직 사회의 학습 조직화를 촉진하는데 있고, 기존 1원화(교사-교감-교장)된 교원승진체제를 교수 경로(교사-수석교사)와 행정관리 경로(교사-교감-교장)으로 직무를 분화하여 2원화 체제로 운영하는 데 있었음.
그러나 2011. 7. 25. 「초중등교육법」 개정 후 대통령령과 부령을 제정개정하는 과정에서 수석교사의 상위자격 취득에 따른 직위 및 직급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고, 심지어는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4제5항에서 수석교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었으나, 그 관련 법령을 제정하지 않는 등 수석교사제를 2원화 체제로 정착시키지 않고 기존 1원화 체제 속에 끼워넣기식으로 파행 운영되고 있음.
이에 수석교사제의 본래 도입 취지인 2원화 체제와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6항 “직위”에 의거, 2원화 체제에서 수석교사의 직무와 그에 따른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분리하는 등 수석교사의 직위 및 직급에 관한 관련 근거를 마련하여 수석교사제를 정상적으로 정착시키고자 함.
주요내용
가. 수석교사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함(안 제29조의4제1항).
나. 수석교사의 직위, 수당 등의 지급은 교장ㆍ원장과 동등하게 우대하도록 함(안 제29조의4제5항).
다. 수석교사에게는 교사의 교수ㆍ연구지도에 관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함(안 제29조의4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9조의4(수석교사의 임용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