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10조(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경비지도사 또는 일반경비원이 될 수 없다.
1. (생 략)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신 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다.
1. (생 략)
2.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되는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4. (생 략)
③ (생 략)
제16조(복장ㆍ장비 등) 경비원의 복장·장비 및 출동차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경비원의 명부와 배치 등) ①ㆍ② (생 략)
③경찰관서장은 경비업자가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경비원을 배치한 경우에 배치폐지를 명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제19조(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①허가관청은 경비업자가 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고, 제7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생 략)
<신 설>
<신 설>
2. ∼ 7. (생 략)
② (생 략)
<신 설>
제24조(감독) ①ㆍ② (생 략)
<신 설>
제28조(벌칙) ① (생 략)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6. (생 략)
<신 설>
<신 설>
③ (생 략)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제29조(형의 가중처벌) (생 략)
<신 설>
제31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비업자 또는 시설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 5. (생 략)
<신 설>
6. (생 략)
② ∼ ⑤ (생 략)
개정안제10조(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①-------------------------------------------------------.
1. (현행과 같음)
<삭 제>
3. 「형법」 제257조제1항, 제258조제1항ㆍ제2항, 제259조제1항, 제260조제1항, 제262조, 제268조, 제276조제1항, 제277조제1항, 제281조제1항, 제283조제1항, 제324조, 제350조 및 제366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형법」 제257조제1항, 제258조제1항ㆍ제2항, 제259조제1항, 제260조제1항, 제262조, 제268조, 제276조제1항, 제277조제1항, 제281조제1항, 제283조제1항, 제324조, 제350조 및 제366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이 법의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 ---------------------.
1. (현행과 같음)
2.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3. 「형법」 제257조제1항, 제258조제1항ㆍ제2항, 제259조제1항, 제260조제1항, 제262조, 제268조, 제276조제1항, 제277조제1항, 제281조제1항, 제283조제1항, 제324조, 제350조 및 제366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16조(복장ㆍ증표의 착용의무 등) ① 경비업자는 경비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경비원임을 표시하는 복장 및 증표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② 경비원이 휴대하는 장구의 종류는 경적·경봉·헬멧 등으로 하되, 근무 중에 한하여 이를 휴대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제2항의 장비를 임의로 개조하거나 임의의 장비를 부착하여 통상의 용법과 달리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경비원은 경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장구를 사용하여야 하고,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비업무수칙을 지켜야 한다.
1. 경비원이 부득이하게 물리력을 행사할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신분증을 제시하고, 구두로 자신의 소속 업체와 성명을 고지하여야 하며, 3회 이상 자발적인 협조를 요청한 뒤에 물리력을 행사하되, 이 경우에도 물리력의 행사는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2. 경비원은 사업장을 벗어난 지역에서 물리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비원의 복장ㆍ장비ㆍ신분증 및 출동차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경비원의 명부와 배치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경찰관서장은 경비업자가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일반경비원을 배치한 경우에 배치폐지를 명할 수 있다.
제18조의2(행정대집행 장소 등에서의 경비업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필요한 경비업무는 제4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비업자만이 할 수 있다.
1. 행사장이나 그 밖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시설 또는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장소
2. 노사분규가 진행 중인 사업장 또는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장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
4. 특정시설물의 설치와 관련하여 민원이 있는 장소
5. 건물ㆍ토지 등 부동산 및 동산에 대한 소유권, 운영권, 관리권, 점유권 등 법적 권리에 대한 이해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
6.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하는 장소
제18조의3(일반경비원의 직접고용) 제18조의2제2호에 따른 사업장의 사용자가 일반경비원을 직접 고용하여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시설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제10조, 제13조, 제15조의2부터 제18조의2까지, 제24조, 제26조 및 제28조를 적용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경비업자”로 본다.
제19조(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①-------------------------------제8호-------------------------------------제9호-------------------------------------------------------------------------------------------------------------.
1. (현행과 같음)
2.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거나 그의 정당한 활동에 간섭하였을 때
3.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도급을 의뢰받은 경비업무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일 때 이를 거부하지 아니한 때
4. ∼ 9. (현행 제2호부터 제7호까지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허가관청은 제6조제2항에 따라 경비업 허가를 갱신하고자 하는 법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갱신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제24조(감독)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경찰관은 경비원이 사업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경비업무수칙을 위반한 물리력 행사로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또는 그러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개입하여 위해 발생을 방지하고 경비원의 직권남용 행위를 제지하여야 한다.
제28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1. ∼ 6. (현행과 같음)
7. 제16조제2항에서 정한 장비 외의 장비를 일반경비원에게 휴대하고 경비업무를 수행하게 한 자 및 경비업무를 수행한 자
8. 제18조의2을 위반하여 행정대집행 장소 등에서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비업무를 영위한 자
③ (현행과 같음)
④----------------------------------------------------------------------.
1. ∼ 3. (현행과 같음)
4.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경비지도사 또는 경비원으로 채용 또는 근무하게 한 자
5. 제13조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를 경비업무에 종사하게 한 자
6. 제18조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일반경비원을 배치한 자
제29조(형의 가중처벌)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일반경비원이 제16조제2항에 따른 장비 외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경비업무를 수행 중에 제15조의2에 따른 경비원의 의무를 위반하여 「형법」 제257조제1항, 제258조제1항ㆍ제2항, 제259조제1항, 제260조제1항, 제262조, 제268조, 제276조제1항,제277조제1항, 제281조제1항, 제283조제1항, 제324조, 제350조 및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제31조(과태료) ①---------------------------------------------------------------------.
1. ∼ 5. (현행과 같음)
5의2. 제16조제1항에 따른 복장 및 증표를 착용하게 하지 아니하고 경비원을 경비업무에 배치한 자
6.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