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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06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무원이 정당과 정치단체 등에 가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공무원은 정당 또는 정치단체의 당원 또는 회원이 될 수 없으며 당비 등 정기적인 후원금도 납부할 수 없는 상태임.
그러나 개인적 자격으로 공무원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직무와 관련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치적 자유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할 것이며 지위를 이용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서까지 선거운동 금지를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헌재 2006헌마1096) 취지에 따라 현행 법령의 개정이 불가피한 상황임.
또한, 헌법 제7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도 공무원의 불편부당하고 공정한 직무 수행을 강조하는 의미라고 볼 수 있음.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영국, 미국, 일본은 공무원의 특정 정치활동에 대해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정당가입은 허용하고 있고, 프랑스, 독일, 뉴질랜드,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오스트리아 등은 공무원이 정당가입뿐 아니라 그 밖의 정치활동도 가능하게 하는 등 공무원의 정당가입에 대해 광범위하게 허용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공무원과 공무원 신분을 가진 교원 등이 개인적인 신분으로는 정당에 가입하고 정치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