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06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정당법」은 공무원이나 공무원 신분을 가진 자는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개인적 자격으로 공무원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직무와 관련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정치적 자유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현행 법령의 개정이 불가피한 상황임.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영국, 미국, 일본은 공무원의 특정 정치활동에 대해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정당가입은 허용하고 있고, 프랑스, 독일, 뉴질랜드,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오스트리아 등은 공무원이 정당가입뿐 아니라 그 밖의 정치활동도 가능하게 하는 등 공무원의 정당가입에 대해 광범위하게 허용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공무원과 공무원 신분을 가진 교원 등이 개인적인 신분으로는 정당에 가입하고 정치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공무원, 교원, 그 밖에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를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게 허용하도록 함(안 제22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상규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22호)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2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