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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06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은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의 정치활동을 광범위하게 금지하면서 공무원 노동조합과 노동자의 헌법에 보장된 정치적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음.
이미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정치활동에 있어 문제의 소지가 있는 공무원을 노동조합 가입 조합원의 범위에서 제한하고 있어 노동조합에 가입된 조합원의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다만 선거 중립의 의무에 위배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 정치활동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공무원 노동조합 및 조합원의 정치 활동 금지의 범위를 “업무의 주된 내용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합원”으로 제한하여 정치적 기본권은 보장하되 선거의 중립성을 해치지 않도록 함(안 제4조).
현행
개정안
제4조(정치활동의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