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09-06 발의 · 의원 외 20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재 신상정보 공개대상이 되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정보를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의 친권자 및 관내 어린이집, 학교 등에 우편으로 송부해주는 ‘고지정보 우편송부’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그러나 송부 이후 전입신고를 하거나 출생ㆍ입양 등으로 아동ㆍ청소년이 가구원이 된 친권자, 송부 이후 설립ㆍ설치된 어린이집ㆍ학교 등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이 없어 송부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고지정보 우편송부 이후 출생신고ㆍ입양신고ㆍ전입신고(轉入申告)가 된 아동ㆍ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 및 설립ㆍ설치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에 대해서도 성범죄자의 고지정보를 우편송부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여 성범죄자 고지정보 우편송부제도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3제5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38조의3(고지명령의 집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