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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06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상 지식경제부 소속으로 중소기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소기업청을 두고 있음.
그러나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으로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지식경제부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정책을 함께 관장함에 따라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과 불공정 경쟁관계에 밀려 대다수의 중소기업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부로 승격시켜 중소기업부가 타 부처와 동등한 위치에서 중소기업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소상공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중소기업부에 소상공인청을 설치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제10호의2 및 제3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행정각부)
제32조(지식경제부)
제32조의2(중소기업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