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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06 발의 · 의원 외 13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의료기관에 대한 진료비 지불의무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진료비를 지원하여 의료기관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국민건강을 증진하고자 「의료안전망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원활한 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료안전망기금을 설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별표 2의 기금설치 근거법률에 「의료안전망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추가함(안 별표 2 제67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신경림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안전망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57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