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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06 발의 · 의원 외 23인 ·
가정폭력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커지고 있음에도 이를 반복하는 상습범이 증가하고 있어 이들 범죄자에 대하여 보호관찰 등 보안처분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음.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하여 수강명령이수명령제도를 두고 있어 범행의 습관을 줄이는 적절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수강명령이수명령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이외에 피해자에게 유책사유가 있다는 듯한 “격리”라는 표현은 “분리”로 순화하는 것이 타당함.
이에 가정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를 보호관찰, 교육, 상담 등의 방식으로 재범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보호관찰제도를 도입하고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이수명령 제도를 신설하여 상습적인 가정폭력범죄의 위험성을 대폭 줄이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제29조제1항 및 제55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3조의2(보호관찰·수강명령 등의 병과)
제29조(임시조치)
제55조의2(피해자보호명령)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