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06 발의 · 의원 외 22인 ·
제안이유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1년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모든 학대 유형에서 부모에 의한 학대 사례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31.8%)’이 학대행위자의 두드러지는 특성으로 나타나고 있음. 또한 아동학대 행위자들은 사회ㆍ경제적 스트레스 및 고립(22.9%)에 따라 치료가 필요한 심리적 문제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이에 따라 교육을 통하여 학대행위자의 개선을 이끌어내는 것이 아동학대에 대처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그리고 가정폭력에의 간접적 노출 자체도 아동의 성장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아동학대’의 개념에 포함하여 해당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재 아동학대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는 ‘격리’라는 표현이 아동학대 피해자에게 문제의 원인이 있다는 어감(語感)을 주고 있어 이를 「노인복지법」의 노인학대 피해자 보호조치로 사용되는 ‘분리’로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따라서 아동학대 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에게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라도 수강ㆍ이수명령을 내리도록 의무화하고, 아동학대 개념에 가정폭력의 환경에 놓이게 되는 경우를 추가하는 한편, 아동학대 피해아동 보호조치로서 ‘분리’라는 용어를 ‘격리’로 개선하는 등 아동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적 제반 여건을 마련하여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아동학대의 개념에 아동의 보호자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의 환경에 놓이게 하는 것을 추가함(안 제3조제7호).
나. 피해아동의 보호조치로서 규정되어 있는 ‘격리’ 조치를 ‘분리’ 조치로 용어를 개선함(안 제27조 및 제52조).
다. 아동학대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에게 형사처벌에 부과하여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및 아동양육 교육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내리도록 하고, 선고유예를 하는 경우에도 이를 내릴 수 있도록 함(안 제7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제27조(아동학대 현장 출동 및 격리 조치 등)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제71조의2(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