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06 발의 · 의원 외 11인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중소기업의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등 기술혁신의 성과물 보호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중소기업의 피해는 물론 국민경제의 손실을 방지하려는 것임.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및 정보화 경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전문기관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정책연구 및 중장기 기획 등의 기능을 추가하고, 출연근거도 명시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기술혁신촉진사업의 참여제한 기준 중 연구개발 실패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에 참여하거나 수행한 경우와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참여제한 근거를 추가하며, 정부 출연금을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제재부가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부정사용의 유인을 사전 억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 기술혁신 성과물의 보호를 위해 보안기술의 보급확산 및 기반조성에 필요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한 대학연구기관공공기관민간단체 및 중소기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2 신설)
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사업범위를 명확화하고, 정부로 하여금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도록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제4항, 제20조제5항 신설).
다.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에의 참여제한 대상 및 기준을 명확히 하고, 출연금을 사용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사용명세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제1항, 제3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 중 제19조의2 및 제2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
현행
개정안
제19조의2(기술혁신 성과물의 보호)
제20조(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제31조(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에의 참여 제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12-11 · 공포번호 11538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