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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06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차량 운전자(치사 도주 포함)의 경우 단독판사 관할인 반면, 위험운전(음주 또는 약물 운전) 치사죄는 합의부 관할로 되어 있는 바, 그 죄질이나 법정형이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고 증거가 명백하여 다툼이 크지 않다는 점에 비추어 위험운전 치사죄도 단독판사 관할로 조정하려는 것임.
또한, 개정 「도로교통법」(법률 제10790호)이 2011. 12. 9. 시행되면서 과거 단독판사 관할이었던 3회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 등이 합의부 관할로 되었는 바, 이러한 사건의 경우 대체로 증거가 명백하고 다툼이 크지 않아 종래 단독판사가 재판해 온 것에 대해 특별한 문제제기가 없었고, 합의부 사건으로 할 만큼 중한 범죄로 볼 정도는 아님. 따라서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 3회 이상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사건의 경우에도 합의부에서 재판하기보다는 종전과 같이 단독판사 관할로 재조정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1항제3호).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12-18 · 공포번호 11554 · 법원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