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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0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에 하도급거래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의 조정 등을 요청할 수 있음.
그러나 분쟁조정 과정에서 영세한 수급사업자의 협상력을 보완하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지 위하여 수급사업자가 수급사업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조합에 원사업자와의 분쟁의 조정 권한을 위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이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분쟁조정 시 수급사업자가 조합에 조정권한을 위임할 수 있게 하여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4).
현행
개정안
제24조의4(분쟁의 조정 등)
제24조의5(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