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06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1991년 지방자치제도가 처음 실시된 이후 중앙권한이 지속적으로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지방자치제도의 기본인 지방분권은 상당 수준 이루어졌음.
그러나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되어 지방의회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및 전문성은 집행기관에 비하여 취약하여 집행부와 의회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한편,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명권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지고 있어 사무직원이 소신있게 의회에 대한 지원 역할을 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시ㆍ도의회의원에게 1인의 유급 보좌인력을 두도록 하고, 지방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함으로써,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ㆍ도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1인의 보좌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의2 신설).
나. 지방의회 인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임면권을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부여함(안 제91조제1항).
다. 시ㆍ도의회와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의 상호 인사교류를 위하여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인사교류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92조의2제1항 신설).
라. 지방자치제도의 발전과 관련 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집행기관 소속 직원의 상호 인사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2조의2제2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청래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06호)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1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33조의2(의원의 보좌직원)
제91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
제92조의2(인사교류협의회 등)
제105조(직원에 대한 임면권 등)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