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06 발의 · 의원 외 14인 ·
제안이유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회생절차 및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신청 후 개시결정 전까지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채권추심 등의 행위를 금지·중지하도록 하는 중지명령제도를 두고 있으나 파산절차에서는 중지명령 제도가 없으므로 파산절차에서도 중지명령 제도를 도입하여 파산신청을 한 채무자를 보호하며 파산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주택을 담보로 하는 개인회생채권자가 별제권을 행사하여 담보권을 실행하면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는 채무자라도 회생에 실패할 염려가 있으므로 회생에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가 주거의 안정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려는 채무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채무자의 사업소 등 소재지와 근무지 등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며, 무담보채무의 변제기간을 5년에서 원칙적으로 3년으로 단축하여 채무자의 조기 회생을 도모하는 등 개인회생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판관할 규정의 정비(안 제3조)
1) 현행 규정상 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본원의 관할에 전속하므로 자영업자나 직장인들이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음.
2) 회생사건 및 파산사건의 예를 참고하여 개인회생사건에 대해서도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등 소재지와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본원에도 관할을 인정함.
3)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여 채무를 변제하려는 자영업자, 직장인 등 서민들의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 파산절차에서 중지명령의 도입(안 제323조의2 및 제323조의3)
1) 회생절차 및 개인회생절차에서와 같이 파산절차에서도 중지명령을 도입하여 파산신청을 한 채무자를 보호하고 파산절차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함.
2) 파산선고 전까지 파산신청을 취하할 수 있도록 하되, 보전처분이나 중지명령이 있은 후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함.
다. 당연 면책제도의 도입(안 제574조제3항)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사기파산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음이 없이 10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당연복권되지만 면책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파산선고 후 사기파산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음이 없이 10년을 경과하면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도록 하여 채무자의 새출발을 도모함.
라. 용어의 정의(안 제579조)
1) 개인회생절차에서 주택을 담보로 하는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므로 관련된 용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변제계획에서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의 채무 한도를 평가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고, 주택담보채권자는 금융기관등으로 한정하며, 특례가 적용되는 주택 및 그 대지의 뜻과 주택담보채권의 종류 등을 명확히 규정함.
3) 개인회생절차의 특례에 관한 사항의 뜻을 분명히 하여 개인회생절차의 이용에 불편함을 없애고 금융거래에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별제권의 준용 배제(안 제586조)
1) 변제계획에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더라도 그 채권자가 별제권을 행사하면 개인회생이 실패로 돌아갈 염려가 있음.
2) 변제계획에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에 관한 내용이 있는 경우 그 주택담보채권자에 대하여는 별제권에 관한 규정의 준용을 배제함.
3)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변제계획을 마련한 채무자는 주거의 안정을 유지하면서 주택담보채권 등을 변제할 수 있으므로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한 재기 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수정(안 제589조 및 제589조의2)
1) 현행 규정에 의하면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서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사항을 정정할 수 없어서 절차의 안정성을 해칠 염려가 있음.
2)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 내용 등에 흠결이 생긴 경우에는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흠결과 오류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함.
3)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에서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채권자도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겨 절차의 안정성과 경제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보증인에 대한 강제집행의 중지명령 등(안 제593조제1항제6호 신설, 제600조제2항, 제615조제6항 신설, 제627조의2제3항 신설)
1) 보증채무를 이행한 보증인이 변제자 대위에 의하여 주택담보채권을 취득하면 주택담보채권 특례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보증인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적 부담이 초래될 염려가 있음.
2) 금융기관등이 아닌 보증인에 대해서는 주택담보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을 중지 또는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593조제1항제6호),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가 있으면 강제집행 등이 자동적으로 중지되도록 하며(안 제600조제2항), 주택담보채권에 관한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일정기간 동안 보증인에 대하여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없도록 하고(안 제615조제6항),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권리변경의 경우, 보증인은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액의 범위 내에서 책임을 면하도록 함(안 제627조의2제3항).
3) 친분에 의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한 보증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주택담보채권의 특례 도입에 따른 보증인들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아. 변제계획 인가 전의 변제허가(안 제582조, 안 제600조의2)
1)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면 변제계획이 인가되기 전에는 특정 채권자를 위한 변제 등이 금지되나 일부 채권을 변제하는 것이 개인회생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음.
2) 회생절차에서와 같이 채무자는 변제계획의 인가 전이라도 주택담보채권의 일부를 미리 변제하는 것이 합리적인 변제계획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경우 등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할 수 있도록 함.
3) 채무자의 회생 가능성을 높여 채권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절차 이용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자. 무담보채권에 대한 변제기간의 단축(안 제611조제5항)
1)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는 채무자는 최장 5년에 걸쳐 최저생계비 등을 제외한 소득의 전부를 채무 변제에 투입해야 하는데 변제기간이 지나치게 길어 변제계획을 제대로 이행하기 어렵고 채무자에게 가혹하다는 지적이 있음.
2) 외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무담보채권에 대한 원칙적인 최장 변제기간을 채권자들에 대한 총 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보다 적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함.
3) 채권자들에게 채무자 파산 이상의 이익을 보호하면서 채무자의 회생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차. 변제계획에 주택담보채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 무담보채권의 보호(안 제611조제6항 및 제7항)
1) 채무자가 가용소득의 일부를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무담보채권자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음.
2)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무담보채권에 대한 변제기간을 최장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무담보채권에 대한 총 변제액이 주택담보채권에 기한 담보권이 실행되었을 경우보다 적지 않도록 함.
3) 변제계획에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더라도 무담보채권자들이 가용소득의 전부를 무담보채권에 사용하는 경우보다 불리한 취급을 받지 않도록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카. 주택담보채권에 관한 변제계획(안 제611조의2 신설)
1)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채권자에게 의결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택담보채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하여 변제계획의 인가 요건을 법으로 정해 둘 필요가 있음.
2) 채무자의 주택 등에 별제권이 있는 담보권 등이 있으면 채무자가 주택을 계속 보유하는 것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변제계획에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없도록 하고(안 제611조의2제1항),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변제방법은 주택담보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였을 경우 변제받는 금액보다 불리하지 아니하게 변제하는 내용이 되도록 하며 나아가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변제기간 동안 수령하는 가용소득 중 무담보채권의 변제에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전액은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에 사용하도록 하고(안 제611조의2제2항),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변제기간은 무담보채권의 변제기간의 만료일 또는 주택담보채권에 관한 약정에 따른 최종만기일 중 뒤에 오는 날로부터 7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안 제611조의2제3항).
3) 주택담보채권자의 별제권을 배제하는 대신 주택담보채권자에 대한 변제방법을 주택담보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였을 경우 변제받는 금액보다 불리하지 않게 변제하는 내용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주택담보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함에 부족함이 없을 것으로 기대됨.
타. 변제계획인가의 효력(안 제615조)
1) 변제계획에 따라 주택담보채권을 변제하는 동안에는 채무자의 주거 안정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담보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등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2) 변제계획이 인가결정에 의하여 효력을 발생하면 일정기간 동안 주택 등에 대한 담보권 실행절차는 중지 또는 금지되고, 주택담보채권의 보증인 등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 등도 중지 또는 금지되며,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에 따라 중지된 절차는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권리변경이 있으면 그 효력을 모두 상실하도록 함.
3)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라 무담보채권 등에 대한 변제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경우에는 주거를 잃지 않도록 보호함으로써 채무자의 실질적인 회생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파. 무담보채권에 대한 면책결정 및 주택담보채권의 권리변경(안 제624조 및 제625조, 안 제627조의2 신설)
1) 변제계획에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무담보채권에 대한 변제기간과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변제기간이 서로 다르므로 무담보채권에 대한 면책결정의 요건과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권리변경의 시점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무담보채권에 대해서는 무담보채권에 대한 변제기간 동안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면 무담보채권에 대하여는 면책의 결정을 하여 무담보채권에 대한 나머지 책임을 면하도록 함(안 제624조 및 제625조). 주택담보채권에 대하여는 무담보채권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된 때 변제계획에서 정한 내용대로 권리가 변경되도록 하고, 주택담보채권의 권리변경이 있으면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액의 범위 내에서 보증인도 책임을 면하도록 하며 그 시점에 개인회생절차는 당연히 종결되도록 하되, 면책결정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권리변경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되도록 함(안 제627조의2).
3)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변제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무담보채권에 대한 면책 결정이 가능하도록 하여 채무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그 시점에 주택담보채권의 권리는 변제계획에서 정한 대로 변경되도록 하여 절차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현행
개정안
제3조(재판관할)
제323조의2(중지명령)
제323조의3(파산신청의 취하)
제574조(당연복권)
제579조(용어의 정의)
제581조(개인회생채권)
제582조(개인회생채권의 변제)
제586조(별제권)
제589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제589조의2(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수정)
제593조(중지명령)
제600조(다른 절차의 중지 등)
제600조의2(변제허가)
제603조(개인회생채권의 확정)
제609조의2(명의의 변경)
제611조(변제계획의 내용)
제611조의2(주택담보채권에 관한 변제계획의 내용)
제614조(변제계획의 인부)
제615조(변제계획인가의 효력)
제624조(면책결정)
제625조(면책결정의 효력)
제627조의2(주택담보채권의 권리변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