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06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지방의회에는 지방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행정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현재 약 5,500명의 의회 사무직원이 근무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의회 소속 사무직원의 의회 관련 직무 전문성이 떨어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집행기관에 대한 효과적인 견제를 위해 소신있게 의회에 대한 지원 역할을 하는 데 한계가 있음.
따라서 지방의회직렬을 신설하고,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부여하여 지방의회 의장이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 인사에 관하여 독립적인 권한을 갖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부여함(안 제6조제1항).
나. 시·도의회의 의장 소속으로 지방의회소청심사위원회를 설치함(안 제13조).
다. 시·도 단위로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교류가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용·승진 및 전직시험은 시·도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함(안 제32조 및 제39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청래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08호)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161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6조(임용권자)
제6조의2(인사관리의 전자화)
제7조(인사위원회의 설치)
제8조(인사위원회의 기능 등)
제9조(인사위원회의 기관)
제10조(인사위원회의 회의)
제10조의3(임시위원의 임명)
제13조(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제14조(심사위원회의 위원)
제16조(심사위원회의 사무직원)
제19조의2(임시위원의 임명)
제23조(직위의 정급)
제25조(임용의 기준)
제25조의2(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제25조의3(근무시간의 단축 임용)
제27조(신규임용)
제29조의3(전입)
제30조의2(인사교류)
제32조(시험의 실시)
제36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
제37조(신규임용 방법)
제39조(승진임용의 방법)
제39조의2(승진시험의 방법)
제41조의4(장학금 지급)
제66조의2(명예퇴직 등)
제74조(훈련)
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
제79조(표창)
제81조(지방자치단체의 인사행정에 관한 지도·감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