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06 발의 · 의원 외 14인 ·
제안이유
금융기관을 비롯한 채권자들은 채무자들에게 금원을 대여하거나 일정한 거래관계에 기한 채권, 채무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 부동산 등의 물적 담보가 제공되지 않으면 대부분 일정한 요건을 갖춘(재산세 납부 실적이 있는 자 등) 보증인을 입보할 것을 요구하는 등의 대출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형편임.
위와 같은 채권자들의 무분별한 보증인 입보 요구로 인해, 채무자가 도산상태에 빠지면 보증인마저 연쇄 도산에 이르는 이른바 ‘도미노 도산’을 불러일으킬 위험이 있으며(이는, 우리사회가 IMF 경제 위기 당시 경험한 사실이며, 이로 인해 보증제도 폐지 논의가 대두된바 있음), 채권자들로서는 채무자에 대한 신용도 조사 등을 소홀히 하게 되어, 전 근대적 대출관행에 안주할 염려가 있는 등, 이는 결국 신용사회 정착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특히, 우리나라는 국민들의 정서상 ‘무상성, 호의성, 정의(情誼)성’에 기한 보증이 대부분이며, 이에 따라 보증인의 의무 등에 대한 신중한 고려 없이 성급하게 보증인이 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와 보증인 및 채무자 사이의 권리, 의무관계를 규율하는 민법 및 신원보증법 등은 ‘보증인의 보증의사가 인정 된다’는 이유만으로 보증인에게 가혹한 책임을 묻고 있음.
국회는 호의보증으로 인한 폐해를 막고, 신용사회 정착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보증인 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지만, 호의보증으로 인한 폐해를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어 법률로 보증한도를 규정하여 호의보증으로 인한 폐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아무런 대가없이 호의로 이루어지는 보증의 경우에 보증의 최고한도를 2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호의보증에 의한 폐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의2(보증한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