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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06 발의 · 의원 외 34인 ·
「은행법」 및 「보험업법」 등은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중이었거나 재직 중이었더라면 법령 위반으로 일정한 제재조치 요구를 받았을 경우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임원의 도덕성과 준법성을 제고하고 있음.
그러나 「신용협동조합법」은 신용협동조합 임원 등이 법령 위반으로 일정한 제재조치요구를 받기 전에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 대하여 임원 등의 자격제한사유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
또한 농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장을 2차까지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신용협동조합 이사장은 1차까지만 연임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경영의 확보가 어렵고 다른 법률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 어긋남.
이에 금융위원회로부터 해임 등의 조치를 받기 전에 퇴임 또는 퇴직함으로써 임원 등의 자격제한사유의 적용을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임원 등의 자격제한사유를 강화하고,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을 2차까지 연임할 수 있도록 하여 책임경영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8조, 제31조 및 제84조의2).
현행
개정안
제84조의2(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