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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06 발의 · 의원 외 13인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은 농지, 농어촌용수 등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농어촌용수 개발사업, 배수(排水)개선사업, 농지확대 개발사업, 영농시설 확충사업 등이 있음.
그러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은 사업 성격상 대규모의 재정지출이 불가피하고, 연도별 재정수요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는 측면이 있어 사업취지와는 달리 종합적ㆍ체계적인 사업추진과 관리에 한계가 있음.
이에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종합계획을 비롯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추진결과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 및 제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농어촌 정비 종합계획 등)
제9조의2(국회보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