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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06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어린이 비만을 예방하기 위하여 어린이 기호식품에 과잉 섭취가 우려되는 포화지방, 당류, 나트륨 등의 함량을 어린이들이 알아보기 쉽게 녹색(낮음), 황색(보통), 적색(높음)의 신호등 모양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어린이 기호식품에 관한 신호등 표시제는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식품 제조업자 등이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현재 식품의 영양정보는 제품 후면에 작은 글씨로 인쇄되고 바탕색과 구분하기 어려워 소비자들이 알아보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과자와 음료 등 어린이가 자주 섭취하는 어린이 기호식품의 주요 성분을 색깔로 표시하는 신호등 표시제를 의무화함으로써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제공하여 어린이의 비만을 미리 예방하고 어린이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식품 제조·가공·수입업자는 어린이 기호식품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식품에 들어 있는 총지방 등의 영양성분 함량을 녹색, 황색, 적색 등의 색상과 원형 등의 모양으로 표시하도록 함(안 제12조제1항).
나. 식품 제조·가공·수입업자가 색상 등의 표시를 하는 경우 원형 등의 모양에 어린이 기호식품이 함유하고 있는 각각의 해당 영양성분이 하루 권장 섭취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명기하도록 함(안 제12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2조(영양성분의 함량 색상·모양 표시)
제2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