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09-06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신용카드업자들은 가맹점수수료 인하에 따른 영업이익 감소를 이유로 지난해부터 올 4월까지 총 493건의 부가서비스를 축소하였음.
그러나 이처럼 축소된 부가서비스에 대해 신용카드회원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신용카드업자의 부가서비스 축소폭이 커 신용카드회원의 불만을 낳고 있음.
이에 신용카드업자가 부가서비스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신용카드회원에게 변경되는 부가서비스의 내용을 통보하도록 하고 그 변경되는 범위를 제한하여 신용카드회원의 권리를 보장하고 알권리를 높이고자 함(안 제18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거래조건의 주지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