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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06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그 비공개대상정보 중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와 의사결정과정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공개여부가 결정될 우려가 많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 제공과 투명한 행정을 위하여 비공개대상정보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비공개대상정보에서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 그리고 의사결정과정에 관한 사항을 제외시킴으로써 이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고,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연구개발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3호의2 신설 및 제9조제1항제5호).
현행
개정안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