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06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최근 고혈압, 당뇨병, 심뇌혈관질환 등 만성질환 위주로 질병구조가 변화하면서 국민의료비의 급증 등 사회경제적 부담을 초래하고 있어,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노인인구의 증가와 함께 효과적인 예방ㆍ관리방안이 도입되지 않을 경우 국가의 성장동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암을 제외하고는 만성질환에 대한 명확한 정의나 예방관리방법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만성질환의 발생 등에 대한 국가통계가 미비하는 등 만성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과 효율적인 관리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실정임.
따라서 만성질환의 감시 및 예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만성질환을 예방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만성질환의 예방, 관리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적정하게 관리하여 국민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만성질환예방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만성질환예방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국가만성질환예방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만성질환 발생 위험요인, 만설질환의 발생 및 치료에 관한 자료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ㆍ분석하여 만성질환 관련 통계를 산출하는 사업(이하 “만성질환등록통계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4조).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만성질환 전문 기관 중 1개 기관을 각각 중앙만성질환등록본부 및 지역만성질환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마. 보건복지부장관은 만성질환 감시 및 예방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을 갖춘 전문기관을 다음 각 호의 만성질환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