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09-06 발의 · 의원 외 32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각종 국제경기대회에 국가의 대표로 선발된 국가대표선수는 헌신적인 노력과 고도의 전문화된 훈련을 통해 최고 수준의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선수로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국위를 선양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
이에 올림픽대회, 아시아경기대회 및 세계선수권대회 등에서 입상한 국가대표선수의 탁월한 재능과 최고 수준의 전문성을 학교교육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제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정교사 2급 자격을 부여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별표 2).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