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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06 발의 · 의원 외 9인 ·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에 따르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상의 형 감면 또는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
최근 음주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을 경우 ‘심신 미약’ 상태로 보고 관대한 처벌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음주 폭력에 대한 처벌 개선의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보여짐에 따라 재량규정을 기속규정으로 개정하여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의 형법상 감경사유의 적용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자 함(안 제19조).
현행
개정안
제19조(「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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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