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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05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법은 전원개발사업자가 송변전시설의 설치 등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기 전에 해당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의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다른 국책사업과 달리 송변전시설의 경우 송변전시설 설치지역에 있는 주민의 재산상 피해가 매우 크고 민원도 많이 발생하는 데에도, 정작 토지소유주와 지역주민 등의 의견 수렴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송변전시설의 설치를 추진함에 있어 지역 주민들과 송변전시설의 설치로 인한 주변지역의 안전성과 재산적 손실 등의 문제로 전원개발사업자와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전원개발사업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 주민의 재산권과 생존권 보호를 위하여 전원개발사업 추진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변지역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현행
개정안
제5조의2(주민등의 의견청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