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09-0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폭행이나 협박 없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추행한 자를 강간·강제추행으로 의제하여 처벌하고 있지만 13세 이상의 미성년자도 간음이나 강제추행의 의미를 알고 동의를 할 만한 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들의 성적자기결정권이 보호하기 위하여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연령을 16세로 상향조정하고, 보호대상도 부녀만이 아니라 남성도 포함시켜 사람으로 하며, 가해자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의제강간 등의 연령을 19세 미만의 사람까지 확장하여 처벌하려는 것임(안 제305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