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第2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勤勞者"라 함은 職業의 종류를 불문하고 賃金·給料 기타 이에 준하는 收入에 의하여 生活하는 者를 말한다.
2. "使用者"라 함은 事業主, 사업의 經營擔當者 또는 그 사업의 勤勞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事業主를 위하여 행동하는 者를 말한다. <후단 신설>
3. (생 략)
4. "勞動組合"이라 함은 勤勞者가 主體가 되어 自主的으로 團結하여 勤勞條件의 유지·개선 기타 勤勞者의 經濟的·社會的 地位의 향상을 도모함을 目的으로 組織하는 團體 또는 그 聯合團體를 말한다. 다만,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勞動組合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使用者 또는 항상 그의 利益을 代表하여 행동하는 者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나.ㆍ다. (생 략)
라. 勤勞者가 아닌 者의 加入을 허용하는 경우. 다만, 解雇된 者가 勞動委員會에 不當勞動行爲의 救濟申請을 한 경우에는 中央勞動委員會의 再審判定이 있을 때까지는 勤勞者가 아닌 者로 解釋하여서는 아니된다.
마. (생 략)
5. "勞動爭議"라 함은 勞動組合과 使用者 또는 使用者團體(이하 "勞動關係 當事者"라 한다)間에 賃金·勤勞時間·福祉·解雇 기타 待遇등 勤勞條件의 決定에 관한 主張의 不一致로 인하여 발생한 紛爭狀態를 말한다. 이 경우 主張의 不一致라 함은 當事者間에 合意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이상 自主的 交涉에 의한 合意의 餘地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6. "爭議行爲"라 함은 罷業·怠業·職場閉鎖 기타 勞動關係 當事者가 그 主張을 관철할 目的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業務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 설>
第12條(申告證의 교부) ① ㆍ②
(생 략)
③行政官廳은 設立하고자 하는 勞動組合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設立申告書를 返戾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1. ․ 2. (생 략)
④ (생 략)
第24條(勞動組合의 專任者) ① (생 략)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勞動組合의 業務에만 종사하는 者(이하 "專任者"라 한다)는 그 專任期間동안 使用者로부터 어떠한 給與도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③ (생 략)
④제2항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제24조의2에 따라 결정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이하 “근로시간 면제 한도”라 한다)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자는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
⑤ 노동조합은 제2항과 제4항을 위반하는 급여 지급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의2(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①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하기 위하여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고용노동부에 둔다.
②근로시간 면제 한도는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되, 3년마다 그 적정성 여부를 재심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추천하는 위원 각 5명, 정부가 추천하는 공익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④ 위원장은 공익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선출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의 자격, 위촉과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第27條(資料의 提出) 勞動組合은 行政官廳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決算結果와 運營狀況을 報告하여야 한다.
第29條(交涉 및 締結權限) ①勞動組合의 代表者는 그 勞動組合 또는 組合員을 위하여 使用者나 使用者團體와 交涉하고 團體協約을 체결할 權限을 가진다.
② 제29조의2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하 “교섭대표노동조합”이라 한다)의 대표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③ㆍ④ (생 략)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교섭대표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가 이 조에서 정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절차(이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라 한다)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한내에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지 못하고 제1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위임 또는 연합 등의 방법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가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은 공동으로 교섭대표단(이하 이 조에서 “공동교섭대표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사용자와 교섭하여야 한다. 이 때 공동교섭대표단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은 그 조합원 수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100분의 10 이상인 노동조합으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공동교섭대표단의 구성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해당 노동조합의 신청에 따라 조합원 비율을 고려하여 이를 결정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함에 있어 교섭요구 사실, 조합원 수 등에 대한 이의가 있는 때에는 노동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조합의 신청을 받아 그 이의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다.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및 효력은 제69조와 제70조제2항을 준용한다.
⑧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참여 방법,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 기준 등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와 교섭비용 증가 방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의3(교섭단위 결정)① 제29조의2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여야 하는 단위(이하 “교섭단위”라 한다)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 쪽의 신청을 받아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및 효력은 제69조와 제70조제2항을 준용한다.
④ 교섭단위 분리 신청 및 노동위원회의 결정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의4(공정대표의무 등)①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차별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있은 날(단체협약의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제1항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 체결일을 말한다)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노동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시정에 필요한 명령을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명령 또는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85조 및 제86조를 준용한다.
제29조의5(그 밖의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사항)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 제2조제5호, 제29조제3항·제4항, 제30조, 제37조제2항, 제38조제3항, 제42조의6제1항, 제44조제2항, 제46조제1항, 제55조제3항, 제72조제3항 및 제81조제3호 중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본다.
第32條(團體協約의 有效期間) ① ㆍ② (생 략)
③團體協約의 有效期間이 만료되는 때를 전후하여 當事者 雙方이 새로운 團體協約을 체결하고자 團體交涉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團體協約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團體協約은 그 效力滿了日부터 3月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 다만, 團體協約에 그 有效期間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團體協約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團體協約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團體協約의 효력을 存續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當事者 一方은 解止하고자 하는 날의 6月전까지 相對方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團體協約을 解止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第41條(爭議行爲의 제한과 금지)①勞動組合의 爭議行爲는 그 組合員의 직접·秘密·無記名投票에 의한 組合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決定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제29조의2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조합원으로 한정한다)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② (생 략)
第46條(職場閉鎖의 요건) ①使用者는 勞動組合이 爭議行爲를 開始한 이후에만 職場閉鎖를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신 설>
<신 설>
② (생 략)
<신 설>
第81條(不當勞動行爲) 使用者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1. 勤勞者가 勞動組合에 加入 또는 加入하려고 하였거나 勞動組合을 組織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勞動組合의 業務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勤勞者를 解雇하거나 그 勤勞者에게 不利益을 주는 행위
2.ㆍ3. (생 략)
4. 勤勞者가 勞動組合을 組織 또는 운영하는 것을 支配하거나 이에 介入하는 행위와 勞動組合의 專任者에게 給與를 지원하거나 勞動組合의 運營費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勤勞者가 勤勞時間中에 제24조제4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使用者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勤勞者의 厚生資金 또는 經濟상의 不幸 기타 災厄의 방지와 救濟등을 위한 基金의 寄附와 最小限의 규모의 勞動組合事務所의 제공은 예외로 한다
5. 勤勞者가 정당한 團體行爲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勞動委員會에 대하여 使用者가 이 條의 規定에 위반한 것을 申告하거나 그에 관한 證言을 하거나 기타 行政官廳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勤勞者를 解雇하거나 그 勤勞者에게 不利益을 주는 행위
<신 설>
<신 설>
<신 설>
第90條(罰則) 第44條第2項, 第69條第4項, 第77條 또는 第81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2年 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92條(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제24조제5항을 위반한 자
2.ㆍ3. (생 략)
개정안第2條(定義) -----------------------------------------.
1. "근로자"라 함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
나. 계약형식과 관계없이 자신이 아닌 다른 자의 업무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자.
다. 일시적인 실업상태에 있거나 구직중인 자.
라. 그 밖에 다른 자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서 이 법에 따른 단결 보호의 필요성이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
2. ----------------------- -----------------------------------------------------------------------------. 이 경우 당해 노동조합의 상대방 지위를 인정할 수 있거나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
3. (현행과 같음)
4. ----------------------- -----------------------------------------------------------------------------------------------------------------------------------------------------------------------------------------------.
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로서 채용, 인사, 해고, 임금, 근로시간 기타 중요한 근로조건에 관하여 독자적인 결정권한을 가진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나.ㆍ다. (현행과 같음)
라. -----------------------------------------------------------------------------------------------------법원의 확정판결--------------------------------------------------------.
마. (현행과 같음)
5.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
6.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태업·기타 노동조합이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7. "직장폐쇄"라 함은 사용자가 쟁의행위에 대항하여 근로자가 제공하는 노무의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第12條(申告證의 교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이 경우 심사의 범위는 제출된 설립신고서와 규약에 한정한다.
1. ․ 2. (생 략)
④ (생 략)
第24條(勞動組合의 專任者)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③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근로조건 및 근로조건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의 유지․개선, 조합활동․단체교섭의 방법 및 절차 등 집단적 노사관계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삭 제>
③ㆍ④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第32條(團體協約의 有效期間) ① ㆍ② (현행과 같음)
③----------------------------------------------------------------------------------------------------------------------------------------------------------------------------------------------------------------------------------------------------. <단서 삭제>
④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사유를 기재하여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당사자 일방의 교섭노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게을리 하는 경우
2. 단체교섭이 진행 중인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단체협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는 그 체결을 위해 노동조합이 활동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관련된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은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第41條(爭議行爲의 제한과 금지)①----------------------------------------------------------------------------------------------------------------. <후단 삭제>
② (현행과 같음)
第46條(職場閉鎖의 요건) ①--------------------------------------------------------------------. 이 경우 쟁의행위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의 조업 행위를 허용하는 부분적 직장폐쇄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② 사용자는 직장폐쇄를 이유로 노동조합과 근로자의 사업장 내 노조활동 및 쟁의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이를 중단하고 업무복귀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직장폐쇄를 해제하여야 한다.
④ (현행 제2항과 같음)
⑤ 사용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가 발생하거나 진행 중인 장소의 내․외부에 인력을 배치하여 노사관계에 개입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第81條(不當勞動行爲) --------- ------------------------- ------------------------- -------------.
1. ----------------------- ------------------------ ------------------------ ------------------------ -------------------------- 근로자의 근로계약이나 노무제공계약의 해지 또는 갱신을 거부하거나 해고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2.ㆍ3. (현행과 같음)
4. ----------------------- ------------------------ ------------------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사용자와 협의 또는 교섭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5. ----------------------- ------------------------ ------------------------ ------------------------ ------------------------ ------------------------ ------------------------근로자의 근로계약이나 노무제공계약의 해지 또는 갱신을 거부하거나 해고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6. 근로계약의 형식적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제2조제2호의 후단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로 보는 자가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여 제1호 내지 제5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위 각 호의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7. 사용자가 각 노동조합 사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차별적인 취급을 하는 행위
제81조의2(부당노동행위 간여 금지) ① 누구든지 도급․위임 그 밖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상대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81조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행위
2. 소속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탈퇴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행위
3. 정당한 단체행동에 참가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쟁의행위 등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당해 조합원들이 소속된 업체와의 도급․위임 그 밖의 계약을 해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第90條(罰則) 제44조제2항, 제46조제1항․제2항․제3항․제5항, 제69조제4항․제77조․제81조 또는 제81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第92條(罰則) --------------------------------------------------.
1. <삭 제>
2.ㆍ3.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