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09-05 발의 · 의원 외 127인 · 환경노동위원회
정부와 민간부문이 협력하여 각 산업에서 필요한 노동력이 원활하게 수급되도록 지원할 목적으로 제정된 직업안정법에서는 근로자공급사업이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중간착취의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 등 그 요건을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무허가 근로자공급사업 등 동법에서 금지하는 근로자공급사업의 경우에 그 사업자만을 처벌하고 있고, 근로자를 보호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이에 법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공급받은 자로 하여금 공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보아, 불법적인 근로자공급사업의 남용을 방지하고,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또한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한 근로조건으로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그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3조의2(고용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