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05 발의 · 의원 외 127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에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2010년 394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중 청년을 1명도 고용하지 않은 곳이 30%를 넘었으며 2012년 5월말 기준 청년 실업률은 8.0%로 전체 실업률 3.2%의 2배 이상이고, 청년고용률 역시 41.1%로 전체고용률 60.1%의 2/3 수준임.
이와 같은 심각한 청년 실업률에 비추어 볼 때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만 한정하여 청년 미취업자 고용 노력 의무를 규정하는 것은 청년 실업 문제를 해소하기에 한계가 있음.
이에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률을 3%로 의무화하고, 이를 상시근로자의 수가 300명 이상이거나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사업주에게도 적용하며, 청년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주에게 고용 의무 부담금을 부과하며 고용 의무를 이행한 사업주에게는 고용 의무 이행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청년 미취업자 고용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안 제5조의2부터 제5조의4까지).
주요내용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은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의무화함(안 제5조제1항).
나. 정부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의 이행결과를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에 반영하여야 함(안 제5조제4항 신설).
다. 상시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이거나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기업의 사업주는 매년 상시 근로자 수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의무화하고, 2년을 초과하여 고용하도록 권고함(안 제5조의2제1항 신설).
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청년 미취업자 고용 실적이 부진한 사업주에 대하여 청년 미취업자 고용을 확대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하고, 고용 의무의 이행결과를 공표하여야 함(안 제5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마. 정부는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를 이행한 사업주에 대하여 고용 의무 이행 지원금을 지급하고,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5조의3제1항 신설).
바. 고용노동부장관은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주에게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부담금을 부과징수함(안 제5조의4제1항 신설).
사. 고용노동부장관은 기업이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하거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경우 또는 구조조정 등 해당 사업주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음(안 제5조의4제4항 신설).
아.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함(법률 제7185호 청년실업해소특별법 부칙 제2항).
현행
개정안
제4조(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설치 등)
제5조(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확대)
제5조의2(민간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제5조의3(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이행 지원금)
제5조의4(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부담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