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05 발의 · 의원 외 52인 ·
제안이유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개개인의 존엄성과 권리가 동등하게 행사되어야 한다는 보편적인 가치를 향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가치는 인권이라는 양도할 수 없는 천부적인 권리로서 폭정과 억압에 대항하는 마지막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음. 인권이란 국가가 법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실현해야 하는 숭고한 가치이자 지켜내야 할 최소한의 의무이지 국가가 인권의 정의와 인권보호의 범위에 대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선택할 수 없는 것임.
특히 인권은 모든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시작이자 마지막으로서, 인권이 개선되면 개혁개방과 민주화가 불가피하며 이는 곧 북한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직결되는 것임.
하지만 북한당국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조직적ㆍ체계적으로 유린하며 생존권까지 위협하는 등 최악의 상황을 연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북한주민들이 겪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음. 북한당국이 자행하는 인권 침해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국제적 반인도 범죄로서, 보편적인 국제 인권규범을 어긴 자들에 대한 법적책임을 묻고 그 가해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는 것은 남북한 주민과 후대에게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주지시켜, 올바른 역사관과 인권관을 수립하여 우리 민족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효과를 거두게 될 것임.
이에 본 법안은 인권 본연의 가치에 입각하여 북한인권 개선 상황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위해 국내 및 국제적 지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북한의 인권 개선에 실질적인 성과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음.
주요내용
가. 북한 인권 정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통일부에 북한인권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5조).
나. 통일부장관은 1년마다 북한인권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북한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다. 북한 인권 관련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증진 활동에 협의·협력하고 이에 관한 정부의 정책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에 북한인권대사를 두도록 함(안 제7조).
라. 북한 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북한 인권 개선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개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내외의 활동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도록 함(안 제9조제1항).
마. 북한인권재단을 통하여 북한 인권 관련 국내외민간인권단체에 대한 지원과 국내외민간인권단체와 북한민간인권단체와의 대화교섭 등의 교류와 협력 지원 및 제3국에 체류하는 북한주민의 인권과 생존권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3항제3호, 제5호 및 제6호)
바. 누구든지 북한 인권과 관련된 침해사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으며, 북한당국의 인권유린 조사 결과 그 침해가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또는 제9조의 범죄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통일부장관 및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국제형사재판소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안 제12조제1항 및 3항).
사. 북한 인권 침해사례와 관련된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ㆍ기록ㆍ보존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둠(안 제13조제1항).
아. 정부는 북한 당국과 인권에 관한 대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대화를 통하여 북한민간단체가 북한에서 활발한 인권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함(안 제15조제2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