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05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투표마감 시간이 일반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보궐선거등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부재자투표는 오전 10부터 오후 4시까지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선거일이 법정공휴일로 정해져 있지만 종사하는 업무에 따라 일을 해야 하는 직장인은 퇴근 후 오후 6시까지 투표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임.
또한, 보궐선거도 오후 8시까지 되어 있으나, 직장인이 퇴근 후 집으로 귀가하여 투표하려면 시간이 촉박하여 투표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음.
부재자 투표 역시 투표개시시간과 마감시간이 다른 투표에 비해 짧아 부재자 투표를 하는 사람들의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음.
한편, 부재자투표소 설치와 관련하여 「공직선거관리규칙」에는 부재자투표예상자수가 2천인이 넘는 경우에만 부재자투표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어 부재자투표자가 2천인 미만의 대학의 경우에는 부재자투표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많은 대학생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모든 투표시간을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연장하고, 부재자투표예상자수가 500인 이상 또는 재적학생의 5%를 넘는 경우에는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8조제1항, 제155조제1항 본문 및 제5항, 제158조제2항, 제176조제2항, 제218조의16제2항, 제218조의24제2항부터 제4항까지).
현행
개정안
제218조의16(재외선거의 투표방법)
제218조의24(재외투표의 개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