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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05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통계청이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통계기반 정책평가제도는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하여 새로운 정책과 제도를 도입하거나 종전의 정책과 제도의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이의 집행과 평가에 적합한 통계의 구비여부를 통계청장에게 평가하도록 요청하여 통계와 정책 간 연계를 강화하는 제도임.
그러나 동 제도는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 통계청이 평가를 통해 개선의견을 제시하더라도 해당부처의 성실한 이행을 보장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통계기반 정책평가를 법률에 규정하여 구속력을 제고함으로써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고 국가통계 기반을 확충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의2(통계기반정책평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