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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05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업무개시명령제도는 ILO 제105호 협약(강제노동 폐지협약)에 위반되는 측면이 있고, 그 업무의 정지로 인하여 국민 전체 또는 일부의 생명, 신체의 안전 또는 건강이 위태롭게 되는 직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화물운송사업 종사자에 대하여 국가의 명령에 의해 그 직무에 종사할 것을 강제하는 것은 종사자의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 행복추구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어 이를 삭제하는 한편, 화물자동차의 길거리 무단 주차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 증가 및 화물운송사업 종사자의 과태료 부담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영차고지의 설치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업무개시명령제도를 삭제함(안 제14조 삭제).
나. 국토해양부장관이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별로 공영차고지 의무 설치 비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영차고지 의무 설치 비율에 따라 공영차고지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1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업무개시 명령)
제19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취소 등)
제23조(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제32조(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취소 등)
제33조(준용 규정)
제45조(공영차고지의 설치)
제66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