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09-05 발의 · 의원 외 12인 · 안전행정위원회
경찰관서에 허위로 신고하는 것은 한정된 경찰인력을 분산시켜 위급상황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국민의 안전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현장에 출동한 경찰력의 낭비를 발생시키는 등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유발하고 있음.
현재 공공기관에 대한 거짓신고에 대하여는 「형법」상의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거나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하여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할 수 있음.
그런데 이러한 거짓신고 행위에 대하여「형법」상의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하고자 할 경우 정식 형사소송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비교적 신속한 해결이 가능한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범죄 억제력을 갖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현행법상 거짓신고에 대한 처벌수준을 현행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서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상향조정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적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5-22 · 공포번호 11778 · 경범죄 처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