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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05 발의 · 의원 외 16인 · 안전행정위원회
헌법재판소는 2012년 8월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터넷게시판을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본인확인조치의무를 부과하여 게시판 이용자로 하여금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야만 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본인확인제를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30조제1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인터넷게시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인터넷게시판을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선고함.
이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취지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 역시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있음. 이에 「공직선거법」 제82조의6을 삭제해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함. 또한 제82조의6의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를 규정한 제261조제3항제3호를 삭제하고자 함.
현행
개정안
제82조의6(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