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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0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재 특별법상 분쟁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민사상 화해 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함에도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분쟁조정을 신청하고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면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의 경우에는 분쟁조정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문제가 된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분쟁조정이 활성화되기 어려움.
현행「민사조정법」,「환경분쟁조정법」,「발명진흥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는 시효중단 규정을 두고 있으나 「소비자보호법」,「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개인정보보호법」,「콘텐츠산업진흥법」에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분쟁조정에 의한 분쟁해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분쟁신청이 각하된 때, 분쟁신청이 취하된 때,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그 불성립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를 제외하고는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하기 위한 것임.(안 제5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3조의2(시효의 중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